창업비의 절반은 인테리어다 — 서비스업은 65~77%, 브랜드가 정하는 한 항목
이 글의 데이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 2025년 등록 기준 · 2026-08-17 조회. 인테리어비 중앙값·창업비 총액 중앙값을 브랜드 단위로 계산한 뒤, 브랜드 30개 이상 중분류 28개에 대해 인테리어 비중 중앙값을 산출. 산출 방법은 하단 [방법론]에 공개.
창업비 서류 한 장을 다시 보십시오
상담실에서 창업비 견적을 받으시면 항목이 여럿입니다.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집기·설비, 초도 물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 견적서에서 인테리어 칸에 적힌 숫자를 한 번만 더 보십시오.
2025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브랜드 단위로 재집계한 결과, 분석 대상 28개 업종(중분류) 전부에서 인테리어비가 창업비 총액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최상위 업종군인 오락·자동차 관련·스포츠 관련·기타 서비스에서는 이 비중이 중앙값 기준 65%를 넘고, 오락 업종에서는 77%에 이릅니다. 창업비가 1억이든 3억이든, 그 절반 이상이 한 항목으로 흡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프랑이 말씀드리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편중이 얼마나 일관적인가. 둘째, 왜 이 항목이 창업자가 협상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인가.
인테리어 비중은 어떻게 셌는가
산식은 단순합니다. 브랜드별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비 중앙값(intrr_mid)을 창업비 총액 중앙값(total_mid)으로 나눈 값을 그 브랜드의 인테리어 비중으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두 값의 결측·이상 처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 인테리어비 또는 창업비 총액 중 어느 하나가 0이거나 미기재인 브랜드는 산식에서 제외했습니다. 추정 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 브랜드 단위 비중을 먼저 산출한 뒤, 업종별로는 그 값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썼습니다. 평균을 쓰지 않은 이유는 앞선 리포트에서도 반복한 원칙과 같습니다 — 브랜드별 편차가 큰 지표는 평균이 극단값에 끌려가서 대표성을 잃습니다.1
- 표본 크기가 30개 미만인 중분류는 대표값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 리포트의 표에서 뺐습니다.
프랑의 자체 계산은 이 비율 산출과 중앙값 집계뿐이고, 원자료의 인테리어비·창업비 원값은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업종 지도 — 15개 업종은 모두 50%를 넘겼다
브랜드 30개 이상 중분류 28개 중, 인테리어 비중 중앙값이 높은 순으로 상위 15개 업종을 보십시오.
| 업종 | 브랜드 수 | 인테리어 비중 중앙값 | Q3(상위 25%) | 인테리어비 중앙값 | 창업비 총액 중앙값 |
|---|---|---|---|---|---|
| 오락 | 31 | 77.0% | 84.2% | 9,150만원 | 1억 860만원 |
| 자동차 관련 | 48 | 70.4% | 82.9% | 4,350만원 | 6,815만원 |
| 스포츠 관련 | 115 | 69.3% | 79.2% | 8,000만원 | 1억 3,050만원 |
| 기타 서비스 | 344 | 67.7% | 84.1% | 4,975만원 | 9,075만원 |
| 안경 | 57 | 66.7% | 78.1% | 4,950만원 | 6,705만원 |
| 주점 | 418 | 65.8% | 73.3% | 4,350만원 | 6,975만원 |
| 유아 관련(교육 외) | 39 | 65.2% | 78.7% | 1억 3,000만원 | 1억 7,400만원 |
| 교육(교과) | 44 | 64.2% | 77.6% | 5,000만원 | 8,275만원 |
| 한식 | 3,053 | 64.1% | 71.6% | 4,250만원 | 6,700만원 |
| 중식 | 259 | 63.9% | 71.3% | 3,950만원 | 6,500만원 |
| 기타 교육 | 160 | 61.7% | 75.7% | 4,875만원 | 9,100만원 |
| 이미용 | 242 | 60.7% | 72.0% | 5,500만원 | 9,100만원 |
| 기타 외식 | 980 | 60.4% | 68.8% | 3,300만원 | 5,550만원 |
| 일식 | 439 | 60.0% | 68.2% | 3,700만원 | 6,600만원 |
| 서양식 | 235 | 59.8% | 70.8% | 3,300만원 | 5,805만원 |
이 표에서 세 가지를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최상위군은 서비스업 계열입니다. 오락(77.0%), 자동차 관련(70.4%), 스포츠 관련(69.3%), 기타 서비스(67.7%), 안경(66.7%), 주점(65.8%), 유아 관련(65.2%), 교육 교과(64.2%) — 상위 8개 중 6개가 서비스 계열입니다. “인테리어 비중이 높다”는 인상은 외식·베이커리에서 먼저 떠오르지만, 실측은 다릅니다.
둘째, 상위 25%(Q3) 값을 보십시오. 오락과 기타 서비스에서 Q3가 84%대에 놓입니다. 이 업종의 브랜드 4개 중 1개는 창업비의 84% 이상이 인테리어라는 뜻입니다. 창업비 1억짜리 브랜드라면 8,400만원이 이 한 항목입니다.
셋째, 외식업 대분류(주점 제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쪽입니다. 커피는 이 표 아래로 밀려 있고(중앙값 58.6%), 치킨(58.4%), 분식(56.2%), 제과제빵(55.7%), 피자(52.1%)는 표 하단부에 위치합니다. 다만 “낮다”는 것은 상대적 표현이며, 표에 나온 28개 중분류 전부가 인테리어 비중 50%를 넘겼다는 사실이 이 지도의 바닥선입니다.2
극단 사례 — 창업비 100%가 인테리어
브랜드 단위로 내려가면 인테리어 비중이 창업비 총액과 같은(=100%) 사례가 존재합니다. 정보공개서 원값 기준으로 창업비 총액과 인테리어비 중앙값이 일치하는 브랜드를 표본에서 추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원값 링크를 함께 답니다.
| 브랜드 | 업종 | 창업비 총액 | 인테리어비 | 비중 |
|---|---|---|---|---|
| 준오헤어 | 이미용 | 3억 500만원 | 3억 500만원 | 100.0% |
| 자연드림 | 기타도소매 | 7,000만원 | 7,000만원 | 100.0% |
| 육전국밥 | 한식 | 6,550만원 | 6,550만원 | 100.0% |
| 렌즈페이스 | 기타도소매 | 9,000만원 | 9,000만원 | 100.0% |
| 누구나홀딱반한닭 | 치킨 | 3,150만원 | 3,150만원 | 100.0% |
| 총각네야채가게 | 농수산물 | 2,450만원 | 2,450만원 | 100.0% |
| 포토스트리트 | 기타 서비스 | 3,300만원 | 3,300만원 | 100.0% |
| 카페만월경 | 커피 | 1,600만원 | 1,600만원 | 100.0% |
이 값들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창업비 총액과 인테리어비가 같은 값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배경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실제로 가맹비·교육비·보증금 등 다른 항목이 없거나 매우 작다, (2) 다른 항목이 별도 계약(예: 인테리어 계약서·집기 임대 계약서)으로 분리되어 정보공개서 창업비 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어느 쪽인지는 이 리포트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프랑이 말씀드리는 건 창업자가 이 브랜드를 검토할 때, 정보공개서 창업비 표만 보고 총 지출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뿐입니다.
왜 이 항목은 협상 여지가 가장 낮은가
인테리어비가 창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창업자가 시장에서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세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서에는 인테리어 관련 지정업체 또는 필수 설비의 존재가 필수 기재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본부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관행 자체는 공개 항목입니다.3 브랜드에 따라 이 지정업체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도, 본부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인테리어비가 어느 쪽인지는 정보공개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테리어는 폐점 시 회수가 되지 않는 매몰 비용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폐점 시 돌려받고, 집기는 중고 시장에서 일부 회수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원상복구 조항까지 결합되면 오히려 폐점 시점에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창업비 1억 중 6,500만원이 인테리어라면, 그 6,500만원은 계약 첫날부터 매몰 비용입니다.
셋째, 창업자가 이 항목의 견적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임차료는 부동산 시세라는 외부 기준이 있고, 가맹비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와 비교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는 브랜드가 지정한 사양·자재·공사 범위라는 조건이 얹혀 있어 다른 업체 견적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면 결과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 창업비 견적서에서 창업자의 협상 지렛대가 가장 짧게 걸리는 항목이 인테리어입니다.
사인 전 확인 3단계
1단계 — 정보공개서에서 지정업체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정보공개서에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본부가 지정하는지, 창업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지정업체가 존재한다면 지정 사유와 견적 산정 근거를 본부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2단계 — 인테리어 계약서를 창업비 계약서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앞서 극단 사례 표에서 보신 것처럼, 정보공개서상 창업비 총액과 실제 최종 지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공사비·자재비·설계비 분리 여부)를 별도 문서로 받아 정보공개서 인테리어비와 대조하십시오.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의 근거를 요청하십시오.
3단계 — 폐점 시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어딘가에 폐점 시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인테리어비가 6,500만원이라면 원상복구비도 그에 비례할 수 있고, 이 금액은 계약 첫날의 창업비 계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검토 중인 브랜드의 인테리어비·창업비 항목별 원값을 확인하시려면, 프랑은 브랜드별 팩트시트 페이지에 정보공개서 원값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결측 항목은 “정보 없음”으로 표시하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시리즈로 함께 읽으시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창업비, 브랜드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창업비 표기 편차 자체를 다뤘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그 창업비 안에서 한 항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정보공개서의 창업비 칸이 담고 있는 두 겹의 문제 — 표기 편차와 항목 편중 — 를 프랑은 이 방법론 시리즈에서 하나씩 재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방법론
- 인테리어 비중 산식: 브랜드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비 중앙값(intrr_mid) ÷ 창업비 총액 중앙값(total_mid). 두 값 중 어느 하나라도 0 또는 미기재인 브랜드는 제외했다. 창업비 표기 자체의 결측률은 창업비 구간 리포트에서 별도로 다뤘다.
- 업종별 대표값: 브랜드 단위 비중을 먼저 산출한 뒤, 업종별로는 그 값의 중앙값(Q2)과 Q3를 함께 표기했다. 평균 대신 중앙값을 쓴 이유는 브랜드별 편차가 큰 지표에서 평균이 극단값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 표본 필터: 브랜드 수 30개 이상 중분류만 대표값 비교에 포함했다. 표본이 작으면 대표값의 표본 변동성이 지표를 대체해버려 비교 지표로 부적합하다. 이 필터로 28개 중분류가 분석 대상에 남았다.
- 극단 사례 추출: 창업비 총액 중앙값과 인테리어비 중앙값이 일치하는(=비중 100%) 브랜드를 표본에서 추출했다. 이 값이 실제 지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지, 다른 계약으로 분리된 결과인지는 이 리포트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 한계: (1) 2025년 단일 스냅샷이다. 연도별 추이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2) 인테리어비의 실제 시공 사양·자재 등급을 반영하지 않은 정보공개서 기재 금액 기준이다. (3) 창업비 표기 방식의 브랜드별 편차(창업비 구간 리포트 참조)로 인해 브랜드 간 절대 비교보다는 업종 내 상대 비교에 이 지표를 쓰기를 권한다.
출처·정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2025년 등록 기준, 2026-08-17 조회). 수치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정책에 따라 확인 후 정정하고 정정 이력을 남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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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창업, ’평균 폐점률’은 없다에서 같은 원칙을 폐점률에 적용했다. 지표의 분포가 넓으면 평균은 대표성을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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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30개 이상 중분류 28개 전체 중 인테리어 비중 중앙값이 50% 미만인 업종은 의류/패션(45.7%)과 교육 외국어(48.4%) 두 곳뿐이며, 이들도 Q3는 52%·66%로 상위 25% 구간에서는 50%를 넘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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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법상 필수 기재 항목의 구체 범위·조문 해석은 이 리포트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정보공개서 서식에 지정업체·필수 설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서식상 사실만을 언급한다. ↩
이 리포트 인용
프랑 (2026). "창업비의 절반은 인테리어다 — 서비스업은 65~77%, 브랜드가 정하는 한 항목". 2026-08-29 발행. https://franc-kr.pages.dev/report/interior-ratio-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