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절반은 매출을 안 적는다 — 브랜드 11,146개 전수 스캔

읽기8분·데이터2026-07-25·카테고리방법론·발행2026-08-17

이 글의 데이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 2025년 등록 기준 · 2026-07-25 조회. 정보공개서에 지역='전체' 행으로 집계 가능한 브랜드 11,146개 전수. 산출 방법은 하단 [방법론]에 공개.

상담에서 들은 매출, 정보공개서에는 없다

브랜드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에게 같은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월 2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열어 매출 칸을 같이 봅니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게 그 브랜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11,146개 중 5,112개, 45.9%가 정보공개서에 연평균매출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1 상담 자리에서 들은 매출과, 창업자가 사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매출 사이에 놓인 공백입니다. 프랑은 이 공백의 크기를 먼저 재기로 했습니다.

왜 45.9%인가 — 이 값을 어떻게 셌는지

정보공개서의 매출 항목에는 브랜드 전국값과 지역별값이 함께 들어옵니다. 프랑은 이 중 지역='전체' 행의 연평균매출액이 원값 0인 브랜드를 “미기재”로 셌습니다. 왜 이 기준인가.

  • 매출 0으로 실제 영업한 브랜드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값 0은 사실상 미기재 관행의 결과로 봅니다.
  • 지역별 칸이 비어 있어도 전국 요약 칸을 채우는 브랜드는 창업자에게 최소한의 비교 기준을 남깁니다. 그 최소 기준마저 없는 경우를 셌습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11,146개 브랜드 중 이 조건을 만족한 것이 5,112개, 미기재율 45.9%. 자체 계산은 카운트를 카운트로 나눈 이 값 하나뿐이고, 원값 가공은 없습니다.

커피 리포트에서 프랑은 “폐점률에 평균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표 자체의 분포 문제였습니다. 매출 미기재 리포트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보다 앞선 층입니다 — 분포를 논하려면 값이 있어야 하는데, 값이 절반 없습니다. 이것을 프랑의 두 번째 방법론 기둥으로 세웁니다.

업종 지도 — 대분류부터 중분류까지

같은 45.9%도 업종에 따라 다르게 놓입니다. 먼저 대분류입니다.

대분류 브랜드 수 미기재 미기재율
외식 8,848 4,131 46.7%
도소매 522 231 44.3%
서비스 1,776 750 42.2%

세 대분류의 격차는 4.5%p 안쪽입니다. 특정 업종만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세 대분류 모두 40%대 초·중반에서 미기재가 관찰됩니다.

중분류(표본 30개 이상 15개 업종)에서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업종 브랜드 수 미기재 미기재율
한식 3,478 1,763 50.7%
주점 458 222 48.5%
중식 285 138 48.4%
서양식 264 126 47.7%
분식 488 223 45.7%
커피 757 336 44.4%
기타 서비스 479 211 44.1%
기타 도소매 377 166 44.0%
기타 외식 1,113 479 43.0%
이미용 280 119 42.5%
기타 교육 228 95 41.7%
제과제빵 266 110 41.4%
치킨 565 230 40.7%
기타 외국식 199 80 40.2%
일식 477 190 39.8%

한식이 가장 많고(50.7%), 일식이 가장 적습니다(39.8%). 격차는 10.9%p. 브랜드 수가 가장 큰 한식이 미기재율도 가장 높다는 사실, 그리고 15개 중분류 중 미기재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는 업종이 하나뿐이라는 사실 — 이 두 가지를 이 표에서 그대로 읽어 가시면 됩니다.

프랑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관행은 예비창업자의 브랜드 비교 가능성을 제약한다고 봅니다. 같은 한식 안에서 3,478개 브랜드를 매출 기준으로 비교하려 해도, 그중 1,763개는 애초에 비교 대상 값이 없습니다. 상담 문구가 유일한 매출 정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공백이 위법인가 — 이 리포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매출 미기재가 정보공개서법상 위반인지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2 매출 공개 의무·자율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한 별도 항목이고, 프랑은 조문 해석 결과 없이 위법성을 서술하지 않습니다.

프랑이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절반 가까운 브랜드의 매출값이 창업자 손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예비창업자가 취할 확인 순서가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사인 전 확인 3단계

미기재율 자체를 창업자가 어떻게 실전에서 쓸 수 있는지 세 단계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1단계 — 정보공개서 매출 칸을 직접 여십시오. 상담에서 들은 숫자를 적어 두고,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열어 연평균매출 칸을 확인하십시오. 비어 있거나 0이면 이 리포트에서 말한 5,112개 중 하나입니다.

2단계 — 상담 문구와 대조하십시오. 정보공개서에 매출값이 있는 경우, 상담에서 들은 매출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하십시오. 정보공개서 매출은 브랜드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이고, 상담 매출은 특정 점포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본사에 서면으로 물어 답을 남기십시오.

3단계 — 미기재 자체를 확인 신호로 보십시오. 정보공개서 매출이 미기재라면, 상담 문구를 뒷받침할 공적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창업 결정은 공적 기록으로 검증 불가능한 숫자 위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결정하시는 것과, 모르고 결정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검토 중인 브랜드의 매출값을 개별 확인하시려면, 프랑은 브랜드별 팩트시트 페이지에 정보공개서 원값을 원형 그대로 노출합니다. 매출 칸이 미기재인 브랜드는 “정보 없음”으로 표시하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시리즈로 함께 읽으시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커피 창업, ’평균 폐점률’은 없다는 지표가 있어도 평균 하나로는 안 되는 이유를 다뤘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그 지표 자체가 절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공개서라는 제도가 남긴 두 개의 공백을 프랑은 이 시리즈에서 하나씩 재고 있습니다.


방법론

  • 미기재 판정 기준: 정보공개서 API(15125494) 2025년 등록분에서 지역='전체' 행의 연평균매출액 원값이 0인 브랜드를 “미기재”로 카운트했다. 실제 매출 0으로 영업한 브랜드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값 0은 미기재 관행의 결과로 해석한다.
  • 표본: 지역='전체' 행이 집계 가능한 브랜드 11,146개 전수. 신규 등록·소규모 표본 필터를 두지 않았다. 미기재 여부는 브랜드 크기와 독립된 항목이라 판단해 전수를 유지했다.
  • 자체 계산 범위: 미기재율(미기재 카운트 ÷ 전체 카운트) 단일 산식. 매출 원값의 가공·보정은 없다.
  • 중분류 표본 하한: 업종별 격차 표는 브랜드 수 30개 이상 중분류로 한정했다. 그 미만은 미기재율 변동성이 커 비교 지표로 부적합하다.
  • 한계: (1) 2025년 단일 스냅샷이다. 연도별 추이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2) 미기재의 법적 지위는 이 리포트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3) 지역='전체'가 미기재여도 지역별 칸에 값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브랜드 단일 비교값의 관점에서는 미기재로 셌다.

출처·정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2025년 등록 기준, 2026-07-25 조회). 수치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정책에 따라 확인 후 정정하고 정정 이력을 남긴다.

Footnotes

  1. 본문의 “공개하지 않았다”는 정보공개서상 연평균매출액 원값이 0으로 기록된 상태를 가리키며, 브랜드의 매출 실적 자체가 0이라는 뜻이 아니다. ↩

  2. 정보공개서법상 매출 공개 의무 조항의 존재·범위·예외는 별도 확인 항목이므로 이 리포트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

이 리포트 인용

프랑 (2026). "공정위 정보공개서 절반은 매출을 안 적는다 — 브랜드 11,146개 전수 스캔". 2026-08-17 발행. https://franc-kr.pages.dev/report/sales-omission-2025/